바이든 행정부 항공사 환불 의무화 시행…여행객, 크레딧 거부 가능

항공사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터미널에서 체크 [wusa9 보도화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항공사 소비자 보호 규정이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지연된 항공편에 대한 자동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하며, 수하물 요금 및 예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번 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및 장시간 지연에 대해 며칠 이내에 자동으로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장시간 지연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의 경우 최소 6시간으로 정의되며, 이는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기존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다른 대안(예: 여행 크레딧)을 거부하고 현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수하물이 국내선의 경우 12시간 이내, 국제선의 경우 15~30시간 이내에 배송되지 않을 경우 수하물 요금 환불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좌석 선택이나 인터넷 연결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환불 관련 불만이 급증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많은 승객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비행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항공사협회(Airlines for America)는 2020년 중반 이후 항공사에 대한 환불 불만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개 주요 미국 항공사가 고객에게 총 430억 달러의 환불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항공사와 예약 대행사가 수하물 및 예약 변경 요금을 사전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객이 항공사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이러한 요금은 초기 가격 및 스케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항공사는 추가 요금 없이 보장된 좌석이 있음을 승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특정 좌석 선택(예: 비상구 좌석, 앞쪽 좌석)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공사는 추가 요금 없이 보장된 좌석이 있음을 승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특정 좌석 선택(예: 비상구 좌석, 앞쪽 좌석)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통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소비자에게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필요한 수수료(junk fees)’를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는 15개 주의 주 정부 관계자들이 연방 항공사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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