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기스토브 110만대 리콜…11년간 화재·부상 계속

전기스토브
삼성 슬라이드인 전기 스토브는 화재 위험으로 인해 리콜됩니다. (사진 제공: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삼성전자가 수백 건의 화재와 여러 건의 부상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전기스토브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2013년 이후 판매된 삼성의 전기 슬라이드인 스토브 110만 대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되는 스토브 앞쪽에 장착된 손잡이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게 접촉하여 켜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삼성은 리콜 조치가 내려지기 전,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실수로 전면 손잡이를 작동시켰다는 신고를 300건 이상 접수했다.

CPSC 관계자는 이 스토브가 약 250건의 화재에 연루되었으며, 이 중 18건은 상당한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 40건의 부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 중 8건은 의료 치료가 필요했다. 반려동물 사망과 관련된 화재 사례도 7건이 보고되었다.

CPSC는 리콜된 스토브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손잡이 잠금 장치나 덮개 없이 사용할 경우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손잡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장하며, 집을 나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토브 손잡이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토브 위에 물건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삼성에 연락하여 자신이 소유한 전기 스토브 모델에 맞는 무료 손잡이 잠금 장치나 덮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베스트바이, 코스코, 홈디포, 로우스 및 기타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되었으며, 삼성 웹사이트에서도 판매됐다. 모델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250달러에서 3,05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CPS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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