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는 날씨, 장비 문제, 인력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는 많은 승객들이 한 번쯤 겪어본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오는 가을부터 시행될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항공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환불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비환불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티켓 부분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많은 항공사들은 비행 크레딧, 항공 마일리지 또는 여행 바우처를 기본 제공해왔으나, 이러한 관행은 변경될 전망이다.
워싱턴 컨슈머 체크북(Washington Consumers Checkbook)의 편집장 케빈 브래슬러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안을 수락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며, “결국 이는 우리의 돈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자동으로 만료될 수도 있는 여행 크레딧이나 비행 크레딧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항공사들에게 신속한 환불 처리를 요구하며, 교통부(DOT)의 지침에 따라 지연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브래슬러는 “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지연이나 변경 시 적용해야 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환불을 얼마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의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환불을 처리해야 하며, 신용 카드 구매에 대한 환불은 환불 기한 발생 후 7영업일 이내에, 기타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와 티켓 대리점은 승객이 구매 시 사용한 원래 결제 방식으로 환불을 제공해야 하며, 승객이 대체 보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 등의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없다. 사용되지 않은 운송 부분의 가치를 제외한 티켓 구매 가격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정부가 부과한 세금 및 수수료와 항공사가 부과한 수수료 역시 모두 포함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환불 절차를 제공하여 항공 여행의 불편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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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국내외 항공편 취소·지연 시 자동으로 환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