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만 구한다던 버지니아 테크 회사 ‘뭇매’

미 법무부
워싱턴 D.C. 소재 미 법무부 헤드쿼터 빌딩 [J. David Ake/Getty Images]

버지니아주 애쉬번에 본사를 둔 한 테크 회사가 미국 태생의 백인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게재해 법무부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아서 그랜드 테크놀로지스(Arthur Grand Technologies Inc.)는 지난해 3월, 채용 공고를 통해 자격 있는 지원자를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시민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6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법무부 보도자료는 밝혔다. 이러한 차별적인 채용 공고는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광고는 구인 웹사이트 인디드에 게시된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법무부의 민권 담당 차관인 크리스틴 클라크는 “21세기에도 ‘백인만’ 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를 통해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고용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아서 그랜드가 시민권 상태, 국적, 피부색, 인종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중의 분노에 동감한다”고 표현했다.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아서 그랜드는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자사 직원들에게 이민 및 국적법(INA)의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고용 정책을 수정하고,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서 그랜드는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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