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워싱턴DC 의회는 도시 내에서 모페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 시점에서의 등록을 엄격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모페드는 페달과 모터가 부착된 소형 오토바이로, 주로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허 요건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최근 배달 업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지역구 의원인 브라이언 네다우와 6지역구 의원인 찰스 알렌은 2024년 모터사이클 등록 책임 강화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네다우 의원 사무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모페드는 환경과 교통 안전에는 긍정적이지만, 적절한 감독 없이는 일부 운전자들이 규칙을 어기며 무책임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모페드 대여업체들이 모페드를 워싱턴DC 운전면허국(DC DMV)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모페드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판매 전에 분류와 등록 요건에 대한 필수 서면 통지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DC 법에 의하면, 비슷해 보이더라도 최대 속도와 엔진 크기 등에 따라 오토바이, 모터 구동 사이클, 모터 자전거 등으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각 분류는 등록, 보험, 그리고 운행 가능 지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네다우 의원은 소비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차량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모페드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같이 딜러가 DMV에 구매자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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