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군이 중학생 시절 동급생에 의한 강간을 주장하며 제기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연방 배심원단은 원고 여성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판결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전하며, 자신은 평생 겪어야 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피고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로 등록된 24세의 B.R.은 10여 년 전 버지니아주 헌든에 위치한 레이첼 카슨 중학교에서 7학년생으로 재학 중일 때 반복적인 괴롭힘, 성희롱, 그리고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군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보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미국 연방법원에서 5주 이상 진행된 장기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학교 이사회가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판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군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배심원단의 판결은 학교 이사회와 9명의 전현직 교육자들이 12년 전 학생이었던 원고를 지원하기 위해 친절하고 존중하며 전문적으로 행동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신중한 증거 평가와 배심원단의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원고인 B.R은 다른 어린이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으며 다른 법적 절차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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