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특히 텍사스주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그들을 지지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12일에는 남부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이용하려던 일부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이 정책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옹호 단체들에 전했다. 이 중에는 온라인으로 이민 절차를 진행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후 국경 순찰대에 의해 처리되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안전국(TSA)은 목요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DHS)의 기록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TSA는 “신원 확인이 DHS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민자는 공항 보안 구역 진입 및 비행기 탑승이 모두 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 변경에 대해 TSA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특정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만 언급했다.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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