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은 버지니아의 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우수한 자격을 갖춘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입학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법적 싸움은 2020년 승인된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새로운 입학전형을 두고 학부모 단체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사이에 벌어졌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020년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표준 시험과 100달러의 응시료를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영어를 배우는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첫 입학생은 흑인 학생 비율이 1%에서 7%로,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3%에서 11%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영어 학습자 및 여학생 입학도 증가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비율은 73%에서 54%로 감소하며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계 미국인 등록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되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학부모 단체인 TJ 연합(Coalition for TJ)은 변경 사항에 반대하고 새로운 절차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에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방법원 판사는 최초 판결에서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새로운 입학 절차가 인종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학부모 단체의 편을 들었으나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의 패널은 입학생 과반수가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판결을 뒤집었다.
20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성과를 내는 특정 인종 그룹에 대한 차별을 무기로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새뮤얼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손을 들며 개편된 정책에 대한 법적 이의를 종료했다.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태평양 법률 재단은(Pacific Legal Foundation) “대법원이 K-12 입학에서 인종 차별을 종식시킬 중대 기회를 놓쳤다”며 뉴욕주 보스턴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인종 균형 입학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주지사도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이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현재 학년도에 입학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각각 6.7%와 6%이고, 아시아계 미국인은 61.6%를 차지하고 있다.
Copyright © KVirgini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지니아주 상원, DACA 수혜자 경찰 취업 허용 법안 통과
버지니아주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추진…양당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