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음식점들이 내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페어팩스 카운티가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실외 식사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새로 제안된 구역 조례 개정안은 식음료 사업체가 임시 좌석을 설치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기획위원회 공청회는 1월 10일에 예정돼 있으며, 감독위원회는 2월 6일에 법안을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체는 매일 테이블과 의자 및 스툴을 움직여 좌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실외 공간은 사업체의 실내 식사 공간 면적의 50%로 제한되며, 불투수표면인 파티오나 보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감독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체를 고려해 최소 250 평방피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주차장을 식사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카운티 구역 관리자의 행정 허가가 필요하며, 영구적인 실외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부지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외 영업 공간이 단독 주택 단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오전 7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의 실외 식사가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사업체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 30일까지의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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