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로라도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 못 올려” 대법원 판결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2023년 12월 19일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했다. [Scott Olson/Getty Images]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등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2021년 1.6 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임명한 대법관 전원이 공화당 후보 지명에서 백악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내려졌다.

주 대법원이 폭동 선동자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헌법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수정헌법 14조가 대통령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지만, 항소에서 주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었다.

트럼프가 대선에 잔류할 수 있을지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헌법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고 콜로라도 유권자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이러한 비미국적 소송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1월 4일까지 또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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