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오범죄 신고, “연방당국에 신고해야 효과↑”

워싱턴DC FBI 빌딩
워싱턴DC FBI 빌딩 [Getty Images]

증오범죄의 증가에 따라 몽고메리 카운티의 증오·폭력 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연방 차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246,900건의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기존의 증오·폭력 방지위원회와 함께 증오 방지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밤, 위원회는 주민들이 증오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방 증오범죄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공유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범죄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
  • 몽고메리 카운티 인권국(Montgomery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과 같은 해당 카운티 인권국에 신고하기
  • 현장에서 증거를 치우거나 없애지 않도록 주의하기
  • 지역 FBI 현장 사무소에 신고하기

메릴랜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클리블랜드 호튼은 “몽고메리 카운티뿐만 아니라 주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증오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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