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가 도입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해당 규정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마사지 업소와 관련된 규정은 70년대부터 존재했으나 지난 9월, 이사회는 더 엄격한 규제를 승인했다. 업소들은 승인 후 2달 이내에 신청 절차를 통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마사지 업소와 치료사들은 카운티로부터 범죄 이력 조사 등 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다시 준수해야 하고, 허가증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운영 시간을 설정하고, 현행 주 법에 따른 마사지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례가 승인된 지 이미 60일이 지나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카운티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소송에 처할 수 있다.
체스터필드 경찰은 사업주들에게 준수와 집행에 관한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발송 예정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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