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들은 4월 15일,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마감일과 함께 첫 번째 분기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 마감일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 수익 및 은퇴 계획 인출 등으로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납세자들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친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한 추가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는 직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별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실업 혜택 및 사회보장 혜택 등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원으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은 연중 세금 납부가 필수적이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분기별 추정세는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분기 소득의 납부 기한은 6월 15일, 3분기는 9월 15일, 마지막 4분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8%로 높게 책정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세자들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이거나,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90% 이상, 또는 전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0%(또는 조정 총소득이 $150,000 이상인 경우 110%)를 납부한 경우 과소 납부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추정세 납부액은 IRS 양식 1040-ES의 지침을 따라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IRS는 납부액이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근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IRS 양식 1040-ES를 작성하여 수표와 함께 해당 주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IRS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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