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버그 주민, 자택 침입자에 총격 가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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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스버그의 한 주민은 자신의 차고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2세의 은퇴 군인으로 알려진 준터리너스 스틴슨은 5일 오후 6시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침입자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

피터스버그 경찰국에 따르면, 침입자로 알려진 54세의 웨인 체리는 침입 및 절도 도구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스틴슨은 피터스버그의 웨스트 앤드 자택에서 2년 동안 거주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2차례의 침입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총기를 도난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틴슨은 집 밖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한 남성이 세 차례에 걸쳐 뒷마당 차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후 6시경, 스틴슨은 침입자가 다시 뒷마당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피터스버그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침입자를 발견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버지니아주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자신과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각각의 가정 침입 사건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법률 분석가 러스 스톤은 “자택에서 침입자를 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무력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집 안에 있던 침입자가 도망가는 와중에 집 밖을 향해 그 사람을 쏜다거나, 집 밖에서 당신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톤에 따르면, 악의적인 상해로 인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틴슨은 형량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공개할 의향이 없으며, 침입자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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