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년부 목사, 아동 음란물 제작·성폭력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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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Gettyimages]

메릴랜드주 벨트스빌에 거주하는 전 청년부 목사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13일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워스는 2021년 1월부터 6월 사이 14세와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앱을 통해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는 또한 다른 10대들에게 해당 포르노 시청을 조장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란제리와 여고생 교복 착용을 조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세 소녀에게도 누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스는 이전에도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에는 록빌의 세인트 엘리자베스 카톨릭 교회에서 청소년 목사로 활동하며 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스는 아동 포르노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최소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10년의 필수 연속형이 추가될 수 있다. 석방 이후에도 그는 성범죄자로서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워스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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