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자녀세액공제(CTC)와 사업체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79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발의된 법안은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최대 1600달러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2023년 세금신고 시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과세연도에 2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정은 첫 해 평균 68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국세청(IRS)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부모 및 조부모 또는 의붓부모와 같은 기타 친족도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IRS는 웹사이트에 “CTC는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있는 자녀 중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17세 미만인 자녀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TC도 소득 한도가 적용된다. IRS는 조정총소득(AGI)이 20달러 미만인 개인 납세자 또는 40달러 미만인 공동 납세자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법안은 사업체의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 기반 연구개발(R&D) 투자 비용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방상원에서의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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