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시의회는 5일, 레스토랑 업계의 회복과 높은 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s)에 최대 20% 상한선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내 레스토랑들이 회복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레스토랑 활성화법(Restaurant Revitalization Act)’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제3자 배달 앱에 대한 규정 강화와 주류 책임 보험 비용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DC 시의회는 이날 서비스 요금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고객이 레스토랑 입구와 메뉴판에서 서비스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20% 상한선이 너무 높아 서비스 수수료과 별개로 팁을 주는 소비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봄 DC에서 I-82법이 도입된 이래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7년까지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일반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맞춰지게 된다.
레스토랑 활성화 법은 뮤리엘 바우저 시장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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