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노퍽의 두 주민이 시의 차량 번호판 판독기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이 카메라들이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퍽 경찰은 플로크 세이프티(Flock Safety)와 협력하여 도시 전역에 150개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공공 도로에서 차량의 이미지를 하루 최대 3-4회 촬영하며, 앰버 경보 해결, 도난 차량 회수, 범죄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노퍽에 거주하는 주민 두 명은 이러한 카메라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로버트 프롬머는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의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플로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하는 제4 수정헌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이 카메라들이 영장 없이 30일간 공공의 움직임을 추적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 불법적인 수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크 세이프티 측은 카메라가 단지 하루에 몇 장의 이미지만 캡처하고, 데이터는 30일 후에 영구 삭제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주장에 반박했다. 플로크 세이프티는 성명에서 “번호판 판독기는 공공 장소에서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한 것이며, 법원은 공공 도로의 차량 외부 번호판에 대해 사생활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은 제4 수정헌법에 따른 수색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최근 버지니아주 연방 판사는 플로크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공공 도로에서 차량 외부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카메라들이 헌법적 경계를 넘는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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