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급여 못 받은 근로자 ‘21만명’…받아내는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
자료 사진 [Getty Images]

미국 노동부가 임금법을 위반한 회사들로부터 체납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미국 근로자가 20만 8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체불된 임금은 총 1억 63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동부 임금시간부서(WHD)는 근로자들이 체납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은 최근 근로자들이 이전 회사로부터 체납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ebapps.dol.gov/wow)를 개설했다. 다만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회사가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부는 회사들이 이직하거나 그만 둔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미지급 임금을 기관에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제시카 루먼 WHD 행정관은 “회수한 체납 급여가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루먼 행정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체납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만약 이 기한을 넘어가게 될 경우, 해당 자금은 미국 재무부로 보내지게 된다.

2023년에는 노동부가 근로자 체불 임금 시스템을 통해 2,69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도 돈을 청구하지 않은 미국 근로자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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