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스쿨존에도 과속 단속 시작…과태료 최대 100달러

리치몬드 스쿨존
리치몬드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역 [ABC8 News 보도화면]

리치몬드 스쿨존 두 곳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 대변인은 린우드 홀튼 초등학교 인근과 패트릭 헨리 과학예술 학교 인근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속카메라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도 설치될 예정이다. 카메라는 등하교 시간 동안 최대 두 시간씩 작동될 예정이다.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속 11마일 이상으로 달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경고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경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첫 번째 위반 후 30일 이내에는 운전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첫 번째 위반 후 30일 이후의 모든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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