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훔쳐먹어서” 동료 살해 버지니아 남성, 징역 10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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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버지니아주 남성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은 30일, 바즈 베르헤(25)가 100년형과 30년의 유예를 선고받아 총 70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르헤는 2021년 4월 17일 새벽, 근무하던 타겟 주차장에서 에르난 레이바(58)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 3일 전, 베르헤가 레이바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자신의 점심을 가져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인을 모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헤는 타겟에서 근무하는 동안 망치와 칼 두 자루를 구입했으며, 범행 전날에는 ‘살인 훈련’을 하며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자백하여 2023년 10월에 1급 살인죄를 인정받았다.

1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베르헤가 “최고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커먼워스 검사인 스티븐 데스카노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 위험을 가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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