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현대차 도난 피해자, 1억4500만 달러 합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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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로고 [Getty Images]

차량 도난 피해를 입은 기아와 현대차 소유주들은 다음 주 중으로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하겐스 버먼 로펌은 2011년부터 2022년 사이 생산된 기아나 현대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사람들 중 차량을 도난 또는 도난 시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3월 4일 전후로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겐스 버먼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은 한국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 모터 아메리카’가 해당 차종에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아 차량이 도난에 취약했다는 주장에서 기인했다.

로펌은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약 900만 대의 피해 차량 소유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7월 15일에 예정된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이 현대와 기아와의 수정된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로펌은 자격을 갖춘 차량 소유주가 2025년 1월 11일까지 합의금 수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시도와 관련된 피해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모빌라이저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차량 소유주에게는 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격 대상 차량을 확인하거나 합의금 수령 청구서를 제출하려는 차량 소유주들은 기아현대 집단소송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합의금은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 이후 소송이 모두 해결된 후에 청구인들에게 분배된다. 그러나 항소가 이뤄진다면 합의금 지급은 지연될 수 있다고 로펌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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