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세요”… D.C. 주민들, 눈 치우지 않으면 벌금 부과
최근 워싱턴 D.C.에 폭설이 내린 후, 지역 주민들에게 보도를 신속히 치우라는 당부와 함께 벌금 부과 가능성이 경고됐다. 워싱턴 D.C. 교통국(DOT)에 따르면, 폭설 이후 해가 뜨고 나서 8시간 이내에 보도와 통행로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것이 건물 소유주의 법적 의무다. 이를 어길 경우, 상업 건물 소유자는 125달러, 주택 소유자는 2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7뉴스 기자 필리시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