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0~21년 미납 세금 패널티 구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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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패널티 면제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연간 소득이 주로 40만 달러 미만인 약 50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이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혜택을 이번 주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구제 대상자들에게 팬데믹 기간 동안 체납된 세금 고지서에 대한 자동 알림 우편 발송을 중단했지만, 곧 징수 통지 발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RS는 성명을 통해 “구제 기간 동안 완전한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여전히 패널티가 계속해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구제 조치로 인해 독촉 알림이 유예되지만, 납세자들이 최초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패널티는 계속 쌓인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일회성 구제 조치로서, 2020년 또는 2021년 과세연도에 1040, 1041, 1120 시리즈 또는 990-T 양식을 제출했고, 연간 10만 달러 미만의 미납 세금이 있으며, 2020년 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7일 사이에 초기 잔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납세자들은 패널티 면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불한 납세자들은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체납 패널티는 2024년 4월 1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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