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DC 메트로(북버지니아, 메릴랜드, DC)지역에서 진행되던 주택 매매 계약 7건 중 1건이 파기되는 등 판매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핀에 따르면 12월에는 보류 중이었던 주택 매매의 14.3%가 계약 체결 전에 취소됐는데, 이는 11월의 12.6%에서 상승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달에 계약된 매매 중 16.2%가 취소됐다.
계약이 파기되면 판매자는 매매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집을 재상장할 때 거래 취소 이력이 남게 된다.
레드핀의 수석 경제학자인 데릴 페더웨어는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집을 다시 상장하면 거래 취소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계약이 파기됐는지 의문을 품거나 해당 매물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는 계약 체결부터 매매 완료 사이 어느 시점에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는 높은 원인 중 하나는 팬데믹 시대의 구매 광풍 동안 거의 드물었던 구매자 계약 조건(컨틴전시)의 증가일 수 있다.
컨틴전시 조항에 따라 집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모기지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조건부 상황이 생기면 구매자는 비용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현재도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매물도 적지만, 판매자들은 다시 컨틴전시를 수용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컨틴전시 조항을 제외하고 합의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구매가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레드핀은 파기 건수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보류 중인 주택 매매가 4% 증가하여 2년여 만에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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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매매 6건 중 1건은 무산…판매자 ‘주홍글씨’ 남아
[배준원 융자칼럼] 컨틴젼시 (Contin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