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 조심” 위반 찍히면 벌금 200달러

워싱턴DC 메트로버스
메트로버스 [Getty Images]

당국은 메트로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워싱턴DC 지역 주변의 버스전용차선에 주차하거나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DC 교통국(DDOT)은 지난달 24일부터 위반 차량에 경고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경고가 최대 200달러의 벌금으로 대체된다.

DC 내 31개 노선을 운행하는 140대의 버스에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됐다.

버스전용차선(bus lane)은 대중교통 버스 사용을 위해 지정된 도로로 일반적으로 빨간색 페인트와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다. 많은 버스전용차선은 표시된 시간대에만 운영된다.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경우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전용구역(bus zone)은 버스 정류장 표지판 옆의 길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버스정류장 기둥에서 접근면 기준으로 약 80피트(약 24미터)와 버스가 출발하는 방향으로 약 20피트(약 6미터) 이내를 의미한다. 해당 구역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차, 정지 또는 주차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이다.

버스전용구역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교통국에 따르면 방향을 트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메트로 버스를 운영하는 WMATA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운행하는 버스에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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