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STEER 법안 시행, MD 및 VA 운전자 교통 집행 강화

STEER 법안
벌금을 낸 후 차량에서 부츠를 제거하는 모습 [WUSA9 보도화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의 운전자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교통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수천 달러의 벌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됐다.

새로운 법안인 2024년 교통 단속, 교육 및 책임 강화 개정법(Steering Traffic Enforcement, Education and Responsibility Amendment Act, 이하 STEER 법안)이 1일부터 시행되며, D.C.가 위험한 운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안은 찰스 앨런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D.C. 법무장관이 대규모 교통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D.C. 외부에 거주하는 운전자를 포함하며, 수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벌금을 가진 경우가 대상이 된다. 앨런 의원은 “단순한 한두 건의 벌금이 아닌, 상당한 금액의 미납 벌금이 있는 운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은 최근 메릴랜드주의 한 운전자가 12세 소녀의 발을 밟고 D.C.에 18,000달러 이상의 미납 벌금을 지고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해당 운전자는 이후 난폭 운전으로 기소되었다.

D.C.의 교통 위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3년 3월, D.C. 공공사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FOIA) 결과에 따르면, 2022년 D.C.가 미납 벌금으로 인해 약 8억 8,918만 7,824달러를 지고 있었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납 사진 벌금의 75%가 메릴랜드 운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TEER 법안의 두 번째 조항은 범죄적인 난폭 운전 또는 중대한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량에 설치되는 점화 잠금 장치와 유사하다.

셋째, D.C.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 기간 내에 과속 및 이동 위반이 일정 수 이상 발생한 차량에 대해 부착 및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를 11~15마일 초과는 2점, 15마일초과할경우 2, 1616~19마일 초과는 3점, 20마일 이상 초과는 5점이 부여된다. 난폭 운전은 5점, 중대한 난폭 운전은 10점으로 계산된다.

6개월 이내에 10점 이상의 포인트를 받은 경우, 차량에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타이어에 장치가 부착되거나 견인될 수 있다. 포인트는 속도 카메라와 법 집행 기관에서 발급한 벌점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10점 이상 시 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STEER 법안은 또한 차량 도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난당한 차량의 소유자는 도난범이 발생시킨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이는 도난당한 차량 소유자가 DMV에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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