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D.C. 법안들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 [Getty Images]

새해가 다가오며,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러 새로운 법률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D.C. 전역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이 금지된다.
이는 2022년에 통과된 ‘안전한 거리 개정안(Safer Streets Amendment)’에 따른 조치로, 특정 교차로에서는 안전 평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D.C. 내 약 1,600개의 교차로 중 절반 정도에서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C. 교통부(DDOT)의 샤론 커쉬바움 국장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지판 설치에 약 38만 5천 달러의 예산이 필요했지만, 해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정 방문 서비스 비용 보장

D.C.에서는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교육, 상담, 코칭 등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현재 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수천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Medicaid), DC 헬스케어 얼라이언스(DC HealthCare Alliance), 또는 이민자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는 가정은 방문 서비스 비용을 보장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철새도래지 야생동물 보호법

철새도래지 야생동물 보호법(Migratory Local Wildlife Protection Act)은 2023년 3월 법제화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건축 허가나 외벽 유리 변경이 포함된 설계는 지면에서 100피트 높이까지 조류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업용 건물, 다세대 주택,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며, 75% 이상의 교체 작업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득세 및 세금 변경

  • 취득세 감면 한도: 2025년 기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가격은 75만 3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세율 인상: 2025년 10월 1일부터 일반 판매 및 사용세율이 6.5%로 인상된다.
  • 소득세 변경: D.C. 외 주 및 지방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폐지된다.
  • 차량세: 전기차에 대한 차량 소비세 면제가 종료되며, 가솔린 차량에 대한 소비세는 인상된다.

새로운 법안들은 안전 강화, 환경 보호,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며, D.C. 주민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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