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국경보안 행정명령 발동…사실상 봉쇄 조치

조 바이든 대통령
2024년 6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망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Kevin Dietsch/Getty Images]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남부 국경의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7일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에 이를 경우, 망명 처리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불법 입국자 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명령은 즉각 발효된다. 이 제한은 일일 불법입국자 수가 7일 평균 하루 1,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자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자 등 적법한 서류 없이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며칠 또는 몇 시간 내에 미국에서 즉시 추방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5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와 잠재적 형사 기소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누구나 망명 담당관의 심사를 받게 되지만, 현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를 통과하는 이민자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한 보다 제한적인 형태의 인도적 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

이민 문제는 올해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하는 이번 법적 권한은 이민 및 국적법 212(f) 조항을 근거로 하며, 이는 대통령이 국익에 해롭다고 간주되는 경우 특정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212(f) 조항을 활용해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해당 금지령을 행정명령으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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