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의회가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들이 급여 범위를 게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급여 투명법(Wage Transparency Omnibus Amendment Act)’ 혹은 법안 25-194에 따라 고용주들은 모든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고용주들이 입사 지원자들에게 과거 급여에 대해 질문하거나 임금 이력을 근거하여 채용 예정자를 선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크리스티나 헨더슨 의원은 “급여 범위가 없으면 고용주의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직자들이 월세를 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면접 프로세스를 거치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며 “급여 투명법을 통해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이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워싱턴DC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상황인데, 급여 범위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아니타 본즈 DC 의원이 발의하여 브룩 핀토, 크리스티나 헨더슨, 브라이언 K 나두, 제이니스 루이스 조지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 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바우저 시장의 서명과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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