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 인상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의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은 각각 5.4% 상향되어, 2025년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내년 소득을 사전에 계산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신고에 대한 표준공제액은 세율 구간에 따라 1,500달러에서 29,200달러까지 샹향되며, 독신 납세자와 기혼자가 각각 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50달러에서 14,600달러까지 상향됐다.
또한, 각 세율 구간에 따른 소득 수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그 밖의 조정에는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7,430달러에서 7,830달러로 400달러 상향됐고, 증여에 대한 연간 면제액도 17,000달러에서 18,000달러(부부 공동신고 시 36,000달러)로 조정됐다.
또한, 해외근로소득 공제액도 120,000달러에서 126,500달러로 상향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연간 소득에 따른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조정은 2025년에 제출될 2024년 소득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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