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에서 개 목줄 안하면 ‘범죄’ 간주

개 목줄
자료 사진 [Getty Images]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개 목줄을 안하는 견주는 시 법에 따라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월 초 브라이언 파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에게 달려들어 광견병 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며 시는 견주들에게 목줄 법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목줄 법은 리치몬드시와 근접한 체스터필드 카운티에서도 일년 내내 적용된다. 하노버 카운티에서는 교외 지역의 경우 1년 내내 목줄을 매야 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연중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만 목줄 법이 시행된다.

헨리코 카운티는 목줄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개들은 항상 견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리치몬드에서 목줄 법을 위반할 경우 4급 경범죄로 간주된다. 체스터필드와 하노버 카운티에서는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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