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식당 부부, 200만달러 탈세·코로나 구호금 절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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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Krisanapong Detraphiphat/Getty Images]

워싱턴DC 식당 주인 2명이 135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탈세하고 73만8천달러 이상의 코로나19 구호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미 검찰청에 따르면 비엔나에 거주하는 골람 토니 코우카비(63)와 카렌 코우카비(64)는 워싱턴DC 지역에서 운영한 다수의 레스토랑에서 탈세를 저질렀다. 또한 이들은 조지타운에 위치한 식당인 ‘레스토란테 피콜로’에서 신청한 코로나 긴급구호금을 빼돌렸다.

이 부부는 1986년부터 조지타운의 레스토란테 피콜로를 소유했으며 워싱턴DC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함께 운영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코우카비 부부가 탈세한 금액은 135만달러에 달했다. 이들은 자산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구입하고 장부에 거짓 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큰 금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골람 코우카비는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16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구호금을 획득했다. 그는 신청서와 대출 계약서에 이 자금이 사업과 관련된 용도나 적격한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거짓 서명한 뒤 일부 자금을 개인 투자, 가족 휴가, 자녀 등록금에 사용했으며 메릴랜드주 오션시티의 해안가에 콘도를 구입한 사실 또한 인정했다.

그는 금융사기와 탈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수십 년의 징역 또는 경제적 처벌을 받게 된다.

카렌 코우카비는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5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또는 경제적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이 부부의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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