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전역에서 폭풍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나무로 무너진 집과 깨진 창문, 파손된 지붕 수리까지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폭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와 차량 소유자는 손실 즉시 보험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 정책을 검토하여 자신의 디덕터블(deductible·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디덕터블이 1천달러이고 1만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디덕터블을 제한 9천달러를 보상하게 된다.
디덕터블을 확인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 사업체, 자동차 등 청소 작업을 수행하기 전 피해 증거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전체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수월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퍼블릭 어저스터(public adjuster·공공 조정자)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 정책을 해석하고, 손실을 문서화하고, 인터뷰를 수행하는 등의 일을 하는 국가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인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퍼블릭 어저스터는 업무 범위에 따라 최종 정산의 5%에서 20%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퍼블릭 어저스터가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주마다 다르다. 현재 메릴랜드주에는 퍼블릭 어저스터가 합의금에서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하는 법안은 없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보험청은 어저스터가 청구하는 금액은 협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DC와 버지니아주법은 퍼블릭 어저스터가 합의금의 10%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퍼블릭 어저스터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저스터의 라이센스 번호와 비즈니스 정보를 요청하고 온라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메릴랜드주와 DC는 보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statebasedsystems.com을 방문하여 어저스터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지니아주의 경우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 업무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한편, 보험정보연구소의 마이클 베리는 주의해야 할 점으로 나무가 쓰러졌지만 부동산 내의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나무 제거 비용은 온전히 주택 소유자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있는 보험에 가입된 구조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토지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베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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