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조 식품에 돌·벌레 ‘망신살’…인기 제품 연이은 리콜

트레이더조(Trader Joe's) [Michael Brochstein/SOPA Images]
트레이더조(Trader Joe's) [Michael Brochstein/SOPA Images]

지난주 트레이더조(Trader Joe’s) 식료품점 체인이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연이은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28일에는 돌가루가 섞였을 수 있는 냉동 파라펠 볼(SKU# 93935)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트레이더조 파라펠 볼
냉동 파라펠 볼 [Trader Joe’s]


리콜 대상 제품은 알라바마, 아칸소,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위스콘신, 워싱턴DC에서 판매되었다.

트레이더조 브로콜리 체더 수프
브로콜리 체더 수프 [Trader Joe’s]


불과 하루 전, 트레이더조는 고객들에게 브로콜리 체더 수프에 벌레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콜 대상 수프 제품(SKU# 68470)의 유통기한은 07/18/23 – 09/15/23이다. 수프로 인한 질병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세 번째 리콜은 아몬드 윈드밀 쿠키와 다크 초콜릿 청크&아몬드 쿠키이다. 해당 제품에도 돌이 섞여 들어갔을 수 있다고 트레이더조는 경고했다. 리콜 대상 아몬드 쿠키는 판매기한이 10/02/23 또는 1019/23부터 10/21/23이고, 다크 초콜릿 청크&아몬드 쿠키는 10/17/23부터 10/21/23이다.

리콜 대상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품을 버리거나 트레이더조에 반품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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