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의를 거쳐 리치몬드 시의회가 도시 내 희귀 애완동물(exotic pet) 금지 조례를 24일 통과시켰다.
원숭이, 늑대, 곰, 야생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소유, 구매, 번식 또는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 조례는 7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지 조례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는 특정 종류의 새에 대한 제안에 특히 반대 의명을 표명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애완동물과 마주칠 수 있는 최초대응자의 안전과 동물의 복지에 대해 언급하며 조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당초 이 조례는 독성이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 소유를 금지했으나 지난 5월 개정되었다. 이제 독성이 있는 파충류 또는 양서류 소유자들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 애완동물을 길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에 적절히 등록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기르던 애완동물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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