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SNAP 자격에 몇 가지 변화가 적용된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서명한 부채 상한 법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변경 사항이 발효된다.
변경 사항은 50세에서 54세 사이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 SNAP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18~49세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은 3개월 이상의 SNAP 혜택을 받으려면 월 80시간 일을 하거나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50세의 무장애, 무자녀 근로자도 SNAP 자격을 얻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령 요건은 52세까지 확대되고, 2024년 10월 1일에 다시 54세로 확대된다.
그러나 미 농무부(USDA)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ABAWD 근로 요건에는 3가지 새로운 면제 대상이 적용된다. 이에는 노숙자, 퇴역 군인,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위탁 보호를 벗어난 자가 해당된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면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2023년 10월 1일부로 주정부 기관의 개별 ABAWD 재량 면제 연간 할당이 12%에서 8%로 줄어들어 기존보다 면제를 더 많이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이내에 3개월 동안만 SNAP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건은 2030년 10월 1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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