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소매점, 새 법률에 따라 현금 결제 거절 불가

현금 결제
자료 사진 [Getty Images]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워싱턴DC 소재 소매점들은 더 이상 현금 결제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 2020년 이전에 이미 현금을 받지 않던 주차장 및 수수료를 받지 않는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매장은 해당 법령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소매점들은 민사 처벌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업체 스퀘어는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DC 소매점이 2019년 15%에서 2021년 4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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