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스쿨버스 카메라 도입, 정지 위반 벌금 ‘500달러’

스쿨버스 스톱 사인
스쿨버스 스톱 사인 [Getty Images]

워싱턴DC에서 스쿨버스의 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스쿨버스의 스톱 사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가 정차할 때 멈추지 않는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교육청 산하 25개 학교에 속한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 기관이 보유한 600여 대의 버스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DC 교통부 국장 대변인 샤론 커쉬바움은 “스쿨버스가 스톱 사인을 펼치고 불빛을 깜빡일 때 운전자들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속 카메라는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는 차량을 비디오 클립으로 촬영하게 되며, 이후 이 비디오는 교통국에 의해 검토되어 위반 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카메라는 4월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처음 45일간은 운전자들에게 경고 기간을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한 운전자에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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