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경찰과 같은 법집행 기관에 취업할 자격을 허용하는 법안이 13일 통과됐다.
DACA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여 최소 2007년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추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에는 약 6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으며, 이들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면은 받을 수 없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기타 주에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가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제레미 맥파이크 상원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성찰하는 이들보다 더 나은 채용은 없다”고 말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서장인 피터 뉴섬은 “어릴 때 이 나라에 도착해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표결 전날 상원 위원회에서 증언한 법안 반대자들은 경찰이 구금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시민만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글렌 영킨 공화당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만 통과될 수 있다.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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