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나치 문양 낙서, 스쿨존 내 과속, 고속도로 보행자 보호 위반, 펜타닐 관련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는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서명했다.
◇ 나치 문양 낙서, 중범죄로 처벌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유지 또는 공공장소에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 십자가) 등 나치 문양이나 상징을 동의 없이 게시해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는 6급 중범죄(Class 6 felony)로 처벌된다.
공공도로 또는 고속도로에 문양을 게시해 타인이 신체적 위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같은 범죄로 간주된다.
◇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기준 강화
이제부터는 스쿨존 내 속도위반을 단속한 자동 속도카메라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해당 장소에 스쿨존임을 알리는 점멸등, 이동식 표지판, 접이식 표지판 등이 작동 중인 장면이 명확히 촬영돼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고속도로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형사처벌
앞으로는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정차하지 않을 경우 교통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해당 위반으로 인해 보행자 등 취약 도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로 처벌받는다.
◇ 펜타닐 포함 약물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 적용
이번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제조·판매·유통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비자발적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전 거래 없이 단순히 호의로 약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6급 중범죄로만 기소될 수 있으며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버지니아주는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마약 및 증오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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