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개정된 주 법에 따라 버지니아주의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새로운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장 한도(underinsured)가 부족한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7월 1일 이전까지는 보장 한도가 부족한 상대방 과실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을 전체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
이를 테면 보장 한도가 부족한 운전자의 책임 한도는 5만 달러이고,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25만 달러의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 5만 달러는 25만 달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닌 더해지며 최대 30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금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메가인슈런스센터의 최고경영자인 톰 브라운은 앞으로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1.5% 가량 오를 수 있지만 일년을 놓고 보면 차이는 미미하다고 강조하며 보험에서 해당 조항을 제외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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