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함정 수사에 걸린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 거주 남성이 이슬람국가(IS)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테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35세의 모하메드 치파는 13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함한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약 3시간 동안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치파는 FBI의 위장 요원과 여러 차례 만나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자금을 수수했으며, 이를 시리아에서 활동한 IS 조직원 ‘움 두자나(Umm Dujanah)’라는 여성에게 전달하려 했다.
추가적으로, 검찰은 치파가 약 7만 4천 달러를 IS에 송금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모금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터키 내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는 IS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자금은 IS 조직원 여성들이 수감된 캠프에서 탈출하는 데 쓰이도록 의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치파의 변호인은 FBI가 치파를 10년 동안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범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제시카 카마이클은 “FBI는 치파가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약점을 노려 위장 요원을 결혼 중개인으로 가장시키는 등 치파를 의도적으로 범죄에 연루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치파가 FBI의 함정수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명백히 IS를 지원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치파는 자신이 알리슨 플루크-에크렌과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플루크-에크렌은 IS 내 여성 전투 대대 ‘카티바 누사이바’를 조직·지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20년형을 복역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결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파가 플루크-에크렌의 자녀들을 입양하려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치파에 대한 형량 선고는 내년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IS를 지원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중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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