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DOT)는 지난 24일, 항공사들이 취소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승객들에게 자동으로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다.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의 항공 이용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말하며,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교통부 역사상 승객의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장되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더 이상 환불을 위한 지연 시간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교통부는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를 환불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행사, 익스피디아 및 드레블로시티와 같은 제3자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에도 적용된다.
본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되어 대체 교통수단이나 여행 크레딧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실되었거나 12시간 이내에 배송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은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승객이 다른 형태의 보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다른 항공편, 바우처, 여행 크레딧 등의 대체 상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 환불 권리를 우선적으로 알려야 한다.
교통부는 승객의 명시적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사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승객들은 Wi-Fi, 좌석 선택 또는 기내 편의시설 등 추가로 지불했으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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