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18일 밤 7대 4의 투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수개월간의 청문회와 토론, 12개 이상의 수정안이 포함된 투표 마라톤을 거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료 인상은 3%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더한 값과 6%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카운티 행정관 마크 엘리치는 새 법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집주인이 공정한 수익을 얻고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개 이하의 유닛을 소유한 집주인과 23년 이하로 임대 가능한 새로 건축된 유닛 등에 대해는 일부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라이센스를 받은 보조 생활 시설과 양로원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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