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에서 10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안 중에는 악명높게 길고 번거로운 기존의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 내에서 이혼하는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소해질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다수 주들과 같이 이혼을 신청하는 배우자에 대한 과실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 법은 이혼을 하기 위해 간통, 탈영, 범죄 유죄판결, 정신병 및 12개월의 분리 기간 등 6개의 요건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과실 행위를 증명하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12개월 분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또한, 새 법은 ‘분리(separation)’를 더 이상 별도의 주택에서 따로 별거할 필요가 없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서 거주하며 분리된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앞둔 부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또한 줄여들 것으로 기대된다.
록빌 소재 스타인 스펄링의 가정법 담당 변호사인 라마 타이브 로페즈는 “기본적인 이혼 사유를 철회함으로써, 메릴랜드 입법부는 누가 잘못했는지 증명할 필요 없이 부부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신청할 때까지 양육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 사용 등을 관리하는 법원의 감독을 허용했던 기존의 ‘한정이혼(limited divorce)’도 없앴다.
그러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가 필수조건으로 남아있으며, 무과실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양육권, 양육권 또는 위자료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우자는 여전히 과실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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