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세요”… D.C. 주민들, 눈 치우지 않으면 벌금 부과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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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싱턴 D.C.에 폭설이 내린 후, 지역 주민들에게 보도를 신속히 치우라는 당부와 함께 벌금 부과 가능성이 경고됐다.

워싱턴 D.C. 교통국(DOT)에 따르면, 폭설 이후 해가 뜨고 나서 8시간 이내에 보도와 통행로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것이 건물 소유주의 법적 의무다. 이를 어길 경우, 상업 건물 소유자는 125달러, 주택 소유자는 2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7뉴스 기자 필리시아 애슐리는 D.C.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EMS)와 함께 폭설 속 응급 출동 현장을 취재했다. 그는 “폭설 중에 911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며, 눈으로 인해 긴급 출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C. 공공사업부(DPW)는 주요 도로와 골목길의 제설 작업을 폭설 이후 24~48시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의 주민들은 스스로 눈을 치우기 어려울 경우, D.C. 자원봉사 제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Serve D.C.에 202-727-7925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워싱턴 D.C. 당국은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눈을 신속히 치우고 제설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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