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조지 카운티가 법적으로 연간 3% 임대료 상한선을 두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내의 한 노인 아파트가 임대료를 한번에 23%나 올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퍼 말보로에 위치한 ‘마우드 시니어 리빙 아파트’의 한 주민은 최근 월세가 월 268달러 인상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프린스 조지 카운티가 지난 4월 임대료 인상을 연간 3%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3%에 달하는 인상으로 인해 월세가 1,5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의원인 크리스탈 오리아다는 해당 임대료 인상이 불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운티는 3% 임대료 상한선에 일부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리아다 의원은 특정 면제가 적용됐는지 여부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수천 달러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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