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 새로운 임금범위투명화법(Wage Range Transparency law)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모든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직업에 지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 시행은 구직자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고용주들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기존 직원들이 자신과 비슷한 직무에 대한 임금 범위를 알게 되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록빌에 위치한 법률회사 스테인 스퍼링(Stein Sperling)의 다를라 맥클루어 변호사는 “이제 직원들이 서로의 임금을 알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용주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이를 새롭게 도입된 변화로 이해시키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용주가 적절한 급여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우수한 인재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직원들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가 낮다고 느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 중요하다. 맥클루어 변호사는 “자신의 자격과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 조정 요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설문조사 결과, 젊은 세대는 급여를 동료와 공유하거나, 고용주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 든 세대는 과거 급여를 비밀로 여겼던 관행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맥클루어 변호사는 “과거에는 급여를 공개하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던 세대가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이 투명한 환경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현재 메릴랜드와 유사한 법안은 워싱턴 D.C.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버지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난봄 거부된 바 있다. 이번 메릴랜드 법은 지역 구직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고용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메릴랜드주의 임금범위투명화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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